사직서 작성방법
살면서 퇴사를 하게될 시기가 올 것이다. 퇴사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직서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다. 사직서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출근하기 힘든 이유 등으로 회사를 퇴사하기 위해 결심하면서 사직서를 작성해서 회사로 제출해야한다.
사직서란?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사유를 분명히 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양식을 표현합니다. 사직서 양식은 정해진 기본 틀은 없지만 해당 회사에 따른 표준양식이 있는지 확인 후 표준 관습에 맞춰 제출하여햐 합니다. 퇴사 예정일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인 퇴직 사유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퇴직시까지 업무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인수인계는 확실히 마무리 해야합니다.
사직서 작성방법
사직서에는 회사의 퇴사 이유를 밝히고 개인적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1. 인적사항
2. 입사일자
3. 사직일자
4. 사직사유
보통의 경우 회사를 퇴사할 때 최소 1달 전에 제출한다.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최소 사직서 제출 날짜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는것은 회사에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 잘해야하며, 사직일자는 마지막 급여 계산시 근무일수에 반영이 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서 문제 없도록 진행하면 될것이다. 또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직 사유를 작성하는데 주의해주시고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유에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의 내용만 들어가야 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지만 회사쪽과 이야기해서 권고사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있는데, 잘 못된 방법이며 걸리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 될 것이다.)
회사에 다니고 안다니고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사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입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적인 사유", "일신상의 이유"로 한다는 내용만 기입하셔도 충분하니 마음잡으셨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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