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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 임금 시급 월급

by bbplay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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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시급 월급 알바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감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저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분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직정르ㅗ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5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노동장관의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경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최저시급위원해

 모두가 다음해로 넘어가기전에 항상 궁금해왔던 부분이고, 나 또한 궁금했다. 시급이 얼마나 오르며, 현재 직장에서 시급이 오른만큼 급여가 더 올랐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번씩 알아볼 것이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에 보다 시간당 130원(1.5%상승)으로 한달 27,170원 더 받게되며, 1년에 326,040원 더 받게된다. 위에 월급표는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으로 알면 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에 다음 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정이된다. 몰랐던부분으로 올해는 8월 5일에 미리 알아보도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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