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이슈
남양유업에서 불가리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성에 대한 이슈가 있다. 이 부분에서 질병관리청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효과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남양유업의 발효유 불가리스 이슈로 주가가 크게 변동되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으며, 식품 표기 광고법상 금지하는 질병 예방 효과를 광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유업 측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한 세포에 '유산균 제제'(불가리스)를 투여했을 때,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며, 사람에 대한 예방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달했으며, 추후 동물 및 인체에 실험을 하더라도 코로나 19 예방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발표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슈로 남양유업 측에서도 당혹스러운 입장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유산균제제를 투여했을 경우 충분한 억제 효과를 본 것이라 생각되며, 보통 호흡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것을 본다면 유산균제제를 입에 넣는다면 충분히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이슈 내용으로 봤을때는 유산균제제(불가리스)는 백신이 아닌 억제제이다. 결론은 침에 균이 있다. 유산 제제를 (불가리스)를 마신다.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억제된다. 호흡을 통해 나오는 바이러스는 보다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남양유업의 발표가 식품표기광고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식품표시광고법에선 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포지엄에서 연구자가 학술 목적으로 발표한 사실 자체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긴 어렵지만, 제조사 내부자가 발표한 내용에다가는 언론에 자료를 배포한 것을 고려하면 광고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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