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우선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ㅎ하기 위하여 신청,사용 하는 휴직이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술역인력 확보를 지원하는제도이다. 2020년 2월 28일 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년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2년씩 2년 사용가능하다. 그론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동시에 육아휴직도 사용 가능하다.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최소 월70만원에서 최대 월150만원으로 지급되며,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50%, 최소 월7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된다. 사후지금금은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후 6개월 이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한다.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거부당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되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날 이후 매월 신정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한다.
육아휴직도 잘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정말 필요로 하고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되면 아까지않고 지급해줄 것이라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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