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기간1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우선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ㅎ하기 위하여 신청,사용 하는 휴직이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술역인력 확보를 지원하는제도이다. 2020년 2월 28일 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년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2년씩 2년 사용가능하다. 그론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동시에 육아휴직도 사용 가능하다.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최소 월7.. 2023.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