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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사업자 신청대상

bbplay 2021. 4. 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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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날씨가 좋아지면서 코로나 확진자도 증가되는 분위기로 자가 격리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자가격리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다.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나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 동선이 겹치는 분들은 해당 보건소로부터 최대 2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된다. 회사마다 유급휴가가 나올 수도 있지만 무급휴가인 곳도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는 반강제적으로 장사를 쉬는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개설하였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
보건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가격리 혹은 입원 치료를 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2.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자가격리를 이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격리하지 않고 임의로 움직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부분은 잘 지킬 것이라 생각한다.

 

3.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

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사람은 당연히 신청할 수 없다. 이를 위조할 경우 적발시 1년 이하의 직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도록 법이 강화되었다. 

지원금 (14일 격리 시 기준)

 

1인 가구 - 454,000원

2인 가구 - 774,700원

3인 가구 - 1,002,400원

4인 가구 - 1,230,000원

5인 가구 - 1,457,500원

 

 위에 수치는 14일 이상 격리 되었을때의 기준이며, 14일 미만으로 격리 시에는 일수로 나눠 지급한다.

 

신청방법

 

1.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구비해야하고, 문자로만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2. 시, 군, 구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본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4. 신청인의 명의로 된 통장 사본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 번거롭게 두 번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이 제도는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므로 사업자 내신 사업주들이 봐야 할 내용이다.


지원금

 

해당 근로자 임금의 일급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1일 상한액은 13만 원으로 제한되며, 유급휴가 기간 X 1일 과세대상 급여액(최대 13만 원)으로 산정한다. 

 

신청 방법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2. 근로자가 입원 혹은 격리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격리 사실과 격리기간도 명시)

 

3.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재직 중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5.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7. 사업자 통장사본 1부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제출, 법인은 법인 통장 제출)

현재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지원금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다. 빨리 백신이 나와 마스크 벗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코로나 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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